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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준비서류 - 연말정산 담당부서에서 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 아래내용을 입력한 후 맨 밑의 '환급액 계산'을 클릭하세요.

1. 기본입력사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기본입력사항
21. 총급여 급여 + 상여 - 비과세소득
22.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23. 근로소득금액 자동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기본공제(연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기본공제(연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4. 본인 자동계산
25. 배우자  
근로소득자:연봉 7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
26. 부양가족 직계 존속
부,장인,시부,조부 - 만60세이상, 1948.12.31.이전 출생
모,장모,시모,조모 - 만55세이상, 1953.12.31.이전 출생
자녀 만20세 이하, 1988.1.1 이후 출생
형제 자매 동생,처남,처제 포함
부양가족합계 자동계산
3. 추가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추가공제
27. 경로우대 만65세이상 1939.1.1 ~ 1943.12.31출생
만70세이상 1938.12.31 이전 출생
28. 장애인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가능
29. 부녀자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남편 소득 상관없음)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 부양가족 有 세대주
30. 자녀양육비 2002.1.1 이후 출생자 (만6세이하)
30-1. 출산·입양자 출산ㆍ입양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31. 다자녀추가공제 자동계산
4.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32. 국민연금  
21.총급여액 x 4.5% (실제납부액과 차이있음)
(한도 : 1,944,000원 = 3,600,000 * 12 * 4.5%)
32-1. 공무원연금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근로자 부담 기여금(한도 없음)
33. 퇴직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5. 특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특별공제
34. 보험료  
35. 의료비  
36. 교육비  
37. 주택자금  
38.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만 해당
  여러가지 기부금만 해당
39. 결혼ㆍ이사ㆍ장례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자의 결혼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거주자의 주소이동
=
40. 계 자동계산
41. 표준공제 자동계산
42. 차감소득금액 자동계산
6.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그 밖의 소득공제
43. 개인연금저축 x 0.4 = (한도:72만원)
2000.12.31 이전 가입한 저축
44. 연금저축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
퇴직연금소득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44-2. 주택마련저축 37번 주택자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45. 투자조합출자 등  
46. 신용카드 등  
47.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공제
48. 장기주식형펀드 x 20% =
2008.10.20.이후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펀드) 불입액
분기별 한도 300만원, 연간한도 1200만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기본입력사항
50.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동계산
51. 산출세액 자동계산 (과세표준 * 세율)
7.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세액공제
56. 근로소득 자동계산
57.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공제
58.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이자 95~97년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59. 기부 정치자금 정당에 기부금 중 (38번 기부금 자동계산 연동)
- 10만원 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60. 외국납부 외국에서 근무하여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63. 세액공제계 자동계산
8. 환급예상세액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환급예상세액
64. 결정세액 자동계산
65. 기납부세액 1월 ~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입력
(주민세 제외)
66. 소득세
67. 주민세
합계 ( 66 + 67 )

    

* 주택자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합계가 100만원이하일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별도계산하거나, 비과세(근로소득의 30% 포함)을 차감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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