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류 - 연말정산 담당부서에서 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 아래내용을 입력한 후 맨 밑의 '환급액 계산'을 클릭하세요.
* 주택자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합계가 100만원이하일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별도계산하거나, 비과세(근로소득의 30% 포함)을 차감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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