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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산기

· 소득공제가 더 많으면 2월 연말정산 시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의 절세효과를 계산해 줍니다.
· 면세점이하의 연봉인 905만원(4인가족: 1,562만원) 이하는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 세액은 주민세 포함입니다.

절세계산기 : 연금저축 절세효과 계산
번호 구분 금액 비고
A 올해 연봉 기재
B 올해 예상 과세표준
(연금저축공제전) 기재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50번 과세표준을 입력하거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올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 입력
정확한 결과값을 원하시면 과세표준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올해 예상과세표준을 입력하지 않으면, 연봉에서 기본공제와 4대보험 등 기본적인 공제만 제외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실제 절세금액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C 올해 연금저축 불입액 - 분기별로 300만원내에서 불입 가능하므로
   11월과 12월에 가입해도 300만원 불입가능
-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D 연금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나
공제한도 : 300만원
E 2월 연말정산 때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
자동계산(주민세 포함)
연금저축의 금리는 최저2%를 보장하는 변동금리
- 2007.10월 현재 공시이율 5%
F 절세금액은 연%에 해당하는 이자임 (2008.12월 현재 정기예금금리 4%)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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