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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2008.1.1 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과세표준*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과세표준 = 일당 - 8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8%)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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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8-10월까지 일용직(총급여 7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월급 150만원)으로 일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2008.1.1부터가능)・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당 8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다. 일용직 소득인지 여부를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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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7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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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배우자공제를 놓친 경우에 환급받는 방법은?
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3년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2003~2007년 귀속)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 납세자 권리 찾기 → 연말정산 환급 → 환급신청’
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다. 그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낸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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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 때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수령할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공제대상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고 아직 100만원이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2008.1.1부터가능)・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 올해 퇴직금으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질문] 6월에 퇴직, 6월까지 급여가 500만원이고, 퇴직금이 90만원인 경우는?
-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공제 500만원)은 0원이고, 퇴직소득금액 9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90만원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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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기타소득총금액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하면 신고된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에 포함되나, 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기타소득총금액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확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금 132,000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배우자의 원고료가 1,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가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금액 240만원이 되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확정신고 할 경우(본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457,600원입니다.
배우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받는 연구수당과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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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자소득만 5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200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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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8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은 78.6%이므로 소득금액이 856,000원(400만원-400만원x0.786)이 되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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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단순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66.2%임. 소득금액은 169만원(500만원-500만원X 66.2%)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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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의 올해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11월 폐업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코너)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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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2008년 세법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2008.1.1부터가능)・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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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10)은 65.9%로 후원수당이 150만원뿐이라면 소득금액이 511,500원(150만원-150만원×65.9%)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업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7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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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포함)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2008.1.1부터가능)・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소득금액4,500.000)납부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인 신랑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 배우자공제 안됨

[사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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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번역료 소득이 3.3% 세금을 떼이고 받고, 소득총액이 700만원 정도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000원-5,250,000원(700만원x 75%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750,000원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007년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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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는
[질문]
저는 직장인이고, 제 배우자(처)가 2006년도에 10월, 11월, 12월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료를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임대료는 3개월만 1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 12월에 세무서에 문의하니 일단 배우자 공제를 받고, 단순경비율(임대소득)이 2007학년도 3월에 결정되니, 그 때 가서 알아보고 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넘는지 알아봐 주세요.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제가 직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변]
상가임대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 38.3 %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1,620,746원으로 1,620,746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보증금 5,000,000원의 수입금액 환산이자는 연 3.6%(2005년 하반기 기준)로 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은 180,000원으로 분기로는 45,000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 총수입금액이 1,545,000원(1,500,000원+45,000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초부터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안됩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대출이자가 공제되지 않고, 여러가지 실제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이 적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수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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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인데 2007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본 결과 소득금액이 1,000만원, 결정세액이 76만원이다. 올 5월 일을 그만 둔 경우 배우자공제는?
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만6665원(83만3333원×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 된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올 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보면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코너)을 통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소득금액 100만원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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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년 단위 계약직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로, 매월 급여 수령때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누계소득이 약 55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7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55.3%(업종코드 940903)로 소득금액이 2,458,500원(550만원-550만원×55.3%)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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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연간 소득의 총액이 870만원이고, 아내의 대학등록금을 남편이 대주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7년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8.2%(업종코드 809003)로 소득금액이 1,896,600원(870만원-870만원×78.2%)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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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현재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기에 해당) 업종코드 702001, 단순경비율 47.4%(2007년 기준)입니다. 예컨대 연수입금액으로 1,200만원을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6,648.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6,312,000원= 1,200만원-(1200만원 x 단순경비율 47.4%)
따라서 연도중간에 개업하여 연수입금액 1,901,141원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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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05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은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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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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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부모님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700만원에 해당하므로, 7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의 경우에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3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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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신청하면서 장례비용공제 100만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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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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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8.3%(2007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620,74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고,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47.9%(2007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1,919,3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620,746원,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919,386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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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업(개인택시)를 그만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해 소득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례]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07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및 기본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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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고, 나이가 만 55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아버지 나이도 만 60세(어머니 만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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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소득없는 아버지에서 미혼인 딸로 변경할 경우 세금혜택
부녀자공제 50만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인정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 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50만원이 공제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공제도 세대주인 경우만 인정됨으로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딸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신고 방법은?
현재 세대주인 부친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되실 분이 동사무소에 가시어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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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상황별 연금소득금액 산정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올 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퇴직금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시 1) ‘01.8.31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02년 이전 퇴직자로 지급받는 총 연금액이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공제대상자에 해당됨.

예시 2) ‘03.6.30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경우
(‘07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24,000,000원(‘07년 총연금액) × 18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 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200,000원(과세대상액)
․1,200,000원(과세대상액)-1,200,000원(연금소득공제) = 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예시 3) ‘04.2.28 공무원 퇴직하고 퇴직금과 연금 받는 경우
(퇴직수당 35,000,000원, ‘07 도 월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 30년)

․24,000,000원(‘07 총연금액)×26월('02년 이후 재직당시 기여금 납입월수)÷360월(연금법상 총 재직월수) = 1,733,333원(과세대상액)
․1,733,333원(과세대상액)-1,733,333원(연금소득공제)=0원(연금소득금액)

☞ 위 예시의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소득공제 대상자임.

☞ 위의 경우 올 연말정산 때는 공제대상이 되나, 2004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소득은 과세대상금액이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됨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산정 후 해당소득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
ex)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공제액 등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해당여부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소득 중 2002년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되므로 01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은 전액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음

-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으로 보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모든 수급자가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금소득금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비과세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방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2006.1.1일 이후 수령액부터 적용)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면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1400만원 초과하면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 2005년 이전 수령액의 연금소득공제액(한도: 600만원)

총연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총연금액을,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900만원 초과하면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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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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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사람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8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63,047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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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 안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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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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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공제신청시 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따라서는 아래 국세청 예규에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는 아니고, 참고서류일 뿐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이중공제가 전산으로 자동적발되기 때문에 아래 서류의 제출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 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세법에 규정된)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위 서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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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가능한가?
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대행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19,961건을 통장사본 없이 환급받았습니다.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국세청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만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 때에도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세무서에서 총 19,961건을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을 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8년 1인 최저생계비(463,047원)의 43.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네티즌 항의의 글]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겠군(익명)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부모님께 직접 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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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살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장인은 만58세, 장모님은 만54세이고 장인어른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장모님은 병중이시라 농사일은 더이상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은 형제가 딸만 3명 중에서 장녀로서 주민등록은 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장인 및 장모님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지역건강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는 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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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나이가 만55세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55세(아버지 만60세)이하인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암 등 중병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500만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 환급 >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코너에서 납세자연맹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병원에 보내는 공문 출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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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어머니공제는?
Q.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고 아버지 67세, 어머니 67세입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되는데 아버지가 일 년에 800만원 정도 버시는데 아버님은 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물론 아버님은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 어려워 제가 매월 20만원씩 보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1월에 담석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와서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주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아버지와 본인이 어머니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같이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기본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연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아버지와 이중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아버지의 소득금액의 크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를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능력 여부의 판단을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어, 따로사는 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의료비를 근로자인 아들이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국세청의 국고주의적인 법해석은 세법에 어긋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소득100만원으로 두 사람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세법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나, 따로 살면서 부양하나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모님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점 등으로 국세청의 법해석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이중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하여 따로 사는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된다고 연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사례1]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 돼 소득이 적어, 자녀가 매달 30만원이상을 부모님에게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에 해당되어 어머니 공제 가능

[사례2]아버지가 상가 임대를 하는데 월세를 200만원 받고 있고, 자녀가 매달 1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동부양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어머니 공제 안 됨

[사례3] 아버지 연봉이 1100만원이고, 만55세미만이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공동부양으로 보아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둘째, 과거(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자료(통장사본, 공과금대납, 치료비카드결제 등)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치료비 대납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환급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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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형제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고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형제의 소득금액의 크기와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의 소득이 적거나, 본인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통장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연맹으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재심사청구 해드립니다.

아래 주소에 사실확인서 샘플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샘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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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시 연맹으로 보낼 서류는?
[A] 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신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됩니다.

-연맹으로 송부서류-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급신청연도별로 2부씩(사본 또는 회사 직인 없어도 가능)
② 부모님 제적등본 2부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2부
③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2부 : 다른 형제와 동거여부 확인 목적
④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2부
⑤ 신청자 건강보험증 사본 2부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⑥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⑦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인 경우 장애등록연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앞뒷면 사본 2부씩)
⑧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확인서 등

- 연맹 주소: (110-061)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4층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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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형제와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Q: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형님 가족과 같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1937년생, 어머님은 1942년생이시고 두 분 다 소득은 없습니다. 형님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나 연봉이 1500만원 뿐이 되지 않고 조카들도 아직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부양비조로 매월 30만원씩 형님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1~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현금으로 더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A: 첫째,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이 적거나 또는 많다고 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형제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따로사는 형제가 부모님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연맹은 국세청의 해석이 우리나라 공동부양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국고주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안에서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사례는 없고, 추징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둘째, 과거(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연말정산 환급은 올해 연말정산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므로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와 같이 형님의 연봉이 적고,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의 소득의 정도, 따로사는 형제의 생활비 입금금액의 크기, 세무서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환급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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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소득공제 가능한 가요?
Q, 외할머니 연세 72세시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30분 거리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신 적이 없고, 외삼촌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저소득자시기 때문에 할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고 소득공제 받을 분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고 계시고 저도 찾아뵙거나 어머니 편으로 매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드리고 수술비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때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할머니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되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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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연도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거부받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1. 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자 중 세무서로부터 ‘부양입증’ 문제로 최근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함(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음)

2.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이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10-20만원의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사실만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만원의 생활비는 통상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이고, 근로자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가 안된다(일부 국세청 유권해석도 같은 내용).

3.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통지 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홈페이지 사실확인서(연말정산-송부서류확인-부모님공제클릭하면 첨부파일 있음)를 참고하여 자신에 맞게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받지 못 한 경우 생략하고 사실확인서에 거부 사유 기재)와 함께 연맹팩스(02-736-1931)송부,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외에 부모님부양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장사본등이 있으면 같이 송부
- 환급거부를 당한 사실을 상담코너나 연맹전화(02-736-1940)로 알림
- 세무서에 환급신청 취하를 하면 안됨
- 납세자연맹에서는 통지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해드리며, 재심사요청시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4.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고 세무공무원과 응대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공제되는데, 이 때 부양을 의미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과 대화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용돈을 보태주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생계비지원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최저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입증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화응대 하시기 바랍니다]

(1) 2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용돈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월 20만원 정도의 돈은 용돈으로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이는 부당합니다. 월 20만원은 연 240만원이고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8년 1인 최저생계비 463,047원의 4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 20만원을 용돈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여러 형제가 10-20만원정도 공통으로 생활비를 보태 보통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제중 1명이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20만원의 생활비 보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입법취지로 본 부당성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위나 출가한 딸, 차남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세청예규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고충신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과 부모와 자식간에는 타인과는 달리 부양입증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감안 하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은 부모님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근로자가 부양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소득이 있다는 특별한 반증(다른 형제가 공제 받거나 부모님이 재산과 소득이 많거나, 국가로부터 연금을 많이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없는 한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타인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만 부모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청이 부모의 부양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요구하는 처사로 심히 부당합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자가용으로 1-2시간내 거주하는 부모님을 매달 1번씩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금하는 효자, 효녀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자녀만 소득공제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통장사본 등의 요구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4) 회사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인이 회사 연말정산때 세법을 알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을 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예규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데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충환급이라 하여 연말정산때와 달리 추가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충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5) 이미 환급받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납니다.
납세자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 신청한 바, 다른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1999년부터 2004년까지 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에 대하여 2005년 7월 15일 현재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 5,800건 이상을 환급받음). 각세무서별 환급받은 실제 사례는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사례알아보기-세무서별검색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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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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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가능한지?
부모님 소득이 적어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 등록금을 대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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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누락 환급신청?
원칙적으로 같이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도 분가하기 전 같이 살 때 납입한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받은 가족이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인 아버지가 기본공제 받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형제 자매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육비 납입 당시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으나, 현재는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인과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부씩과 호적등본 1부
*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와 전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호적등본 1부

* 2003년부터 2004년도분은 고충신청, 2005~2007년도분은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되어, 고충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정청구서는 세원관리과로 서류를 보냅니다. .

▶특수한 경우의 제출서류 상담사례
[상담1] 누락한 형제의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 사본(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상담2] 연도 중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직장을 옮긴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어느 회사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 :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B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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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의 공제는
동생의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생 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달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03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3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사례]주민등록등본상에 어머니, 형, 나, 동생 등재, 동생(올해25세) 등록금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07년 3월에 입사, 어머니가 2007년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2008년에는 소득이 없으시고 2008년부터 소득이 있음 : 입사일 이후에 근로자인 본인이 동생 등록금을 납입한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경우 본인이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2008년 이후 동생의 등록금 환급신청은 어머님의 소득이 있어 등록금을 직접 부담했다는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살 경우 어머님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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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2007년에 취업으로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동생과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2008년귀속 연말정산때 동생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인 동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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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남, 따로 사는 어머니, 20세이하 고등학생 동생, 소득이 많지 않은 동생(일용직, 또는 근로소득 1200만원 정도임)이 같이 살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동생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하거나 근무상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생의 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12월 31일전에 동생의 주민등록을 본인 주소지로 옮긴다면 동생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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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12월 31일 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이사)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 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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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장인이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하였어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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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등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수업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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