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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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인 아버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면 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아들이 피보험자인 보험 ==> 공제 안 됨 [사례] 2003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자녀를 피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8년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의 어머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만55세 이상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공제 가능함 닫기 |
|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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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60세(어머니 만55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2007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8년 현재에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어머님이 만55세 이상이면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 배우자공제와 보험료공제가 가능함 [사례] 친정엄마(소득이 없고 나이 만55세 이상 계약자, 피보험자 엄마이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공제 가능함 [사례] 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 아버님(소득이 없고, 나이 만60세 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님)를 근로자인 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제 가능함 닫기 |
| 같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따로 의료보험료를 내셨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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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환급신청하신후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회사 발급) ②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 ③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은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 없음 닫기 |
| 작년 의료비영수증 올해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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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별로 진행이 되므로 작년 의료비영수증을 누락했다면 작년분 연말정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07.12.1-2008.12.31 총 13개월치에 대해서 진행되므로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닫기 |
| 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지출되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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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 대상이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가 안됩니다.
단, 2008년 세법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2008.7.1이후 부담분)의 경우 공제가능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닫기 |
|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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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만일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562 ,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 가능 ※ 참고 : 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200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닫기 |
|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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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올해 연말정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례] 장모님(56세)께선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계시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니, 올해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에서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소득공제 가능 닫기 |
| 형님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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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닫기 |
| 부모님 수술비를 3형제가 200만원씩 부담하였는데 의료비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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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3명이 매달 10-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 수술비 600만원을 200만원씩 부담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닫기 |
|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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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결혼전에 같이 거주했든 동생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나이: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닫기 |
|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할 수 있는지? |
| 장애인, 경로우대,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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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되나,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의료비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8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제외한 710만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일반의료비로 300만원,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71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닫기 |
| 지난연도 라식수술비 의료비공제 누락 환급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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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 연말정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라식수술비를 공제 누락하였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2003년까지는 간이영수증도 됨)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된다. 연봉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 결정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따라서 라식수술을 받을 당시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부모님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된다. 라식수술한 자녀가 무직자라도 부모님이 근로자이면 부모님이 자녀의 라식수술비 공제가 가능하다. 닫기 |
|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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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닫기 |
|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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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중 한가지를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③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집계표(내역서) 닫기 |
|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던데, 병원이나 약국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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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의 미용·성형수술비와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아래의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해야 함 -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 중풍 노인 간병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닫기 |
| 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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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종교단체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650,000원을 뺀 금액의 10%인 1,26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265,000원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2,7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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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기부한 것도 되는거죠? | |||||||||||||||||||||||||
|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세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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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10/11=90,909원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를 뺀 금액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2,525,25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2,525,250원(주)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주) 과세표준(2,525,250)x8% = 202,020 -근로소득세액공제 111,111 = 90,909 *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90,909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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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소득공제 가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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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부단체가 법정 또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단체이다. ARS기부금 영수증은 KT, SK텔레콤 등의 통신회사에 영수증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2004.12.28 연합뉴스 기사 국세청, 올해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 시행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발급 방안을 마련,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올해 연간(1.1∼11.30) AR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발급신청을 받은 뒤 기부단체에 기부 내역을 전송하고, 기부단체는 내달 15일께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게 된다. ARS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한해 대부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S 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전국구호협회, 한국교육방송, 국립암센터, 아름다운재단,월드비전 등이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은 통신업체와 기부단체로부터 ARS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통신업체는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의 개별동의가 없이 개인의 가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고, 기부단체도 통신업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지 못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은 내달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에대체로 내달 중순까지 ARS 기부금 영수증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며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통신업체가 홈페이지 비용, 기부단체가 우편요금을 부담하겠다고 나섰기때문에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닫기 |
| 결혼은 2007년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2008년 7월에 하였습니다. 2007년에 결혼비용공제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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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친정 집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사짐을 날라 이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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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되나,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닫기 |
|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사, 세대주는 근로자 본인, 전세계약서 어머니인 경우에 이사비용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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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중 한사람만 이사비용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 부부가 맞벌이인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중 한사람이 이사비용공제 가능함 닫기 |
| 따로 사는 부모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비공제가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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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생활비 보태드리면서 실질 부양하였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어 결혼, 장례비용공제 가능하나, 200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무소득자인 28세 자녀의 혼인,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 2006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가능함 닫기 |
| 근로자 본인 장례의 경우도 장례비공제 가능하나요? |
|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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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혼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결혼비용만 각각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공제는 분가의 경우 해당안됩니다. ② 결혼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주거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신랑신부 각각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닫기 |
| 생계를 같이하는 무소득자인 60세 넘는 부친이 재혼한 경우 연봉이 2천500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는 각자(아들,며느리) 100만원씩 결혼공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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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며느리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버님의 결혼비용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만약 맞벌이부부 중 1명의 연봉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연봉 2500만원 초과한 배우자가 아버님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버님의 결혼비용은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결혼, 장례비용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따로 살고 생활비 보태 드리는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 만55세 이하로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장례비용공제는 가능(어머님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도 가능). 닫기 |
| 2003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누락 환급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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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 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연도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 누락한 대학원등록금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요청) 닫기 |
| 아내가 2002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2003, 2004년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때 납부한 배우자의 대학원등록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대학교를 다녔고, 휴학하거나 방학 때마다 2~6개월간 직장을 다녔으나 그때는 등록금 연말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졸업후 2008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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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근로기간 중 납입한 교육비만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2007년 교육비 납입 당시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며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08.1.1~2008.12.31일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2007년 이전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3. 2003~2007년 회원님이 받은 소득이 일용직소득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나 동거하던 형제가 근로자셨다면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자녀나 형제 교육비로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
| 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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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이사)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 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닫기 |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였는데 공제가능한지? |
|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누락 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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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같이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4년 이후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도 분가하기 전 같이 살 때 납입한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받은 가족이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인 아버지가 기본공제 받은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형제 자매의 교육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 교육비 납입 당시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았으나, 현재는 주소가 다른 경우 : 신청인과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각각 1부씩과 호적등본 1부 *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1부(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와 전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호적등본 1부 * 2003년부터 2004년도분은 고충신청, 2005~2007년도분은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되어, 고충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정청구서는 소득세과로 서류를 보냅니다. . ▶특수한 경우의 제출서류 상담사례 [상담1] 누락한 형제의 교육비공제 이외에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가 있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납입영수증 사본(회사에 보관중인 영수증 사본이나 재발급) [상담2] 연도 중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직장을 옮긴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어느 회사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 :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B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 닫기 |
| 저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남, 따로 사는 어머니, 20세이하 고등학생 동생, 소득이 많지 않은 동생(일용직, 또는 근로소득 1200만원 정도임)이 같이 살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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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하거나 근무상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동생의 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12월 31일전에 동생의 주민등록을 본인 주소지로 옮긴다면 동생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닫기 |
|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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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2007년에 취업으로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동생과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2008년귀속 연말정산때 동생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인 동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 됩니다. 닫기 |
| 결혼 후 장인이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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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하였어도 같이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동거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소지를 옮기는게 좋습니다. 닫기 |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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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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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해외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특법18의2 ②)
닫기 |
|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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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2008년 세법개정으로 국외 근로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가능하며 2007년귀속분부터 소급적용가능함) 닫기 |
| 형제자매에 대한 국외교육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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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수업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됩니다. 닫기 |
| 자녀 및 근로자 본인의 국외교육비 누락 환급신청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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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아래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국외대학원 유학을 하면서 근로자가 대학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함 -연맹으로 등기 송부 서류- ① 환급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부 ②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③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 경우: 세금정보 > 연말정산 > 국외교육비공제코너에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에 해당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함.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후 제출 ④ 자녀 교육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환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부 닫기 |
|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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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공제와 만 20세 이하 자녀의 인적공제는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장애인공제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도 가능함 3.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1)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 가능 2)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안 됨 4. 해외교육비 1) 고등학교, 대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와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2)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아래 2가지 중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①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②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됨 3)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닫기 |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으나 중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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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면 차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시점[다음연도 4월30일 공시]에 3억이하의 주택일 것)
2005.12.31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닫기 |
| 2006년 배우자와 지분 각각 1/2씩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일 경우, 기준시가를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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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므로, 위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닫기 |
| 2006년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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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요건> (1)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 아님, 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차입금 요건> (3)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 (4)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분양가액)가 3억 이하일것(2006년 이후 대출부터 적용) (5)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6)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거치기간 상환기간에 포함)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2008년 세법개정으로 12.31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에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그러나, 위의 내용으로 2005.12.31일 이전 대출받았고 실제 거주한 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5.1.1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됨. 이 때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인 남편명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하여야 하지만 아내가 소유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됨. [사례] 근로자인 남편 명의의 45평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년도에 남편 명의의 국민주택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을때 : 살고 있는 아파트 소득공제 가능함 닫기 |
|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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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주택자금공제 안 받음), 근로자인 아내가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안 됨 [사례] 어머니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안 됨 닫기 |
| 남편(또는 자녀)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명의의 집에 아내(부모)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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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어머님 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부담: 소득공제 안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 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가 가능함 닫기 |
| A 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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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중도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완공후의 이자상환액공제와는 달리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되나,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됨 닫기 |
| 97년 준공된 아파트(구주택)를 99년에 매입하고, 10년이상 대출금을 승계받았는데,2002년까지는 공제 안받았고, 2003년은 공제여부를 잘모르는 경우 환급신청 절차와 송부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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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발급받아 확인하면 공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주택자금공제란에 금액이 없다면 공제를 안받은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2000년 11월이후에 지급한 이자만 공제됩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 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지금은 2003년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년도 사본 2부 2.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표등본 4.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닫기 |
| 96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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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1,2,3 셋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자상환액의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장기주택이자상환액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을 선택공제 할 수 있는데 보통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년도 사본 2부 2.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4.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닫기 |
| 모기지론 소득공제후 중도에 조기 상환한 경우 불이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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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받은 소득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기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은행대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중도산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사례]주택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15년, 원리금이자 균등상환) 이자를 내고 있다가, 집이 재건축이 되는 관계로 받은 이주비로 대출금 5천만원 원리금을 일시상환 닫기 |
| 15년미만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 신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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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일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0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사례]주택은행에서 (2,000만원,3년약정)을 대부받아 잔금으로 지불하고 이자를 납입하던 중 2001년 10월31일부로 조건이 유리한 하나은행(15년이상)으로 대환하여 지금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공제 안됨(2004년 상환분도 공제 안 됨) [사례] 2004년 3월 아파트 구입하면서 전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은행대출(3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3년후 일시상황하는 조건)을 승계했는데요, 이자부담이 너무 커서 올 8월에 다른은행에서 15년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로 변경한 경우: 대환 후 상환액부터 소득공제 가능함 닫기 |
| 미혼인 단독세대주(32세)인 근로자가 1999년 분양된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2000년 8월 구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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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999년 분양된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2000년 8월 매입하여 단독으로 거주하면서(독신이고 본인 명의임) 장기주택차입금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이 가능한지요? (최초원금차입일 : 2000.06.17, 만기일 : 2020.06.17)
답: 2000년11월이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3년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되지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닫기 |
| 과거년도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환급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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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고, 2003년부터 2007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년도 사본 2부 2.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표등본 4.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닫기 |
|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2006년 매매가 4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음. 2006년부터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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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요건> (1)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 아님, 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차입금 요건> (3)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 (4)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 이하일것(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5)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6)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됨). 닫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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