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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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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는지?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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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원비 신용카드공제 되나요?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이상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교육비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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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한도 초과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0%)] x 20% 으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이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에 연 3,100만원이상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나.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연봉의 20%)이하인 경우

[질문]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인 1000만원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905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누진구간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질문1]남편은 세전 연봉이 6800만원이고 아내는 세전 연봉이 6000만원인데, 남편의 카드사용액은 1500만원이고 아내의 카드 사용액은 1400만원임. 내년에 카드사용을 한 사람으로 몰아주면 절세가 되는지요?

[답변1]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남편 280,000원, 아내 400,000원 합계 680,000원입니다. 아내쪽 카드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40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아내쪽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공제는 최저한도(연봉의 20%)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남편이 연봉 8,000만 아내가 4,500만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 이름으로 2,500만원일때 계속해서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부터는 아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신용카드만 반영하여 절세계산기로 계삼하면 남편쪽에 몰아서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액 2,800,000원(환급액 800,800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4,200,000원(환급액 785,400원)으로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오나, 다른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절세비율이 같다면 아내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3] 남편 연봉 5천만원, 아내 3천5백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2천만원인 경우?
다른 공제액을 감안하지 않고 연맹 신용카드절세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2,000,000원(환급액 374,000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600,000원(환급액 486,200원)으로 아내가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소득공제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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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 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연봉이 7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없고 4월까지 받은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받을 수 있고, 4월까지 받은 총급여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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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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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를 모두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결제하는 통장에 관계없이 카드사용자 명의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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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신용카드공제는 안되고 교육비공제는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1의 2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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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보통 세무서에 농업소득이 미신고 되고, 농업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공제 가능함

둘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사례] 따로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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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근로소득자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아래 ①+②+③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20%를 뺀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③ 학원수강료의 지로(GIRO) 납부액

█ 계산사례
- 기본사항
총급여: 4,000만원
본인과 가족 신용카드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 소득공제방법
{(800만원+300만원+300만원)-4,000만원x20%}x20%=12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을 낼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됨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④ 핸드폰번호
⑤ 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회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카드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셔야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며,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음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기록됨

█ 기타
-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발급 가능(2008.7.1이후 발급분에 대하여 5,000원이하도 공제가능하나, 가산세,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000원 이상 가능)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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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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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2월에 가입하면 얼마나 환급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300만원 x 40%)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
(a)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A 0
B 6,250,000원 이하 3.96% 47,520원
C 6,250,000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6.16% 73,920원
D 12,000,000원 초과
13,705,883원 이하
13.09% 157,080원
E 13,705,88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8.70% 224,400원
F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8.60% 343,200원
G 88,000,000원 초과 38.50% 4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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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1년뒤 해지할까?
연봉 4000만원인 김씨(37)는 3년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50만원식 납입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매년 60만여원씩 3년에 걸쳐 세금을 총 180만여원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는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했으므로 90만원(30만원*3년)만 내면 된다. 가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3년제 적금금리(약 연4%)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로서는 남는 장사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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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바뀌었을 경우 아내가 결혼전에 불입한 저축은?
소득공제 요건은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월까지는 세대주인 상태에서 저축을 불입하였지만 12월말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 불입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안됩니다.

[세테크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아내가 단독세대주로 유지해야 함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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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1채 소유한 세대주로 2006년 초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지금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올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계속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향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요건은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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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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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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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기존 가입계좌의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이상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로 변경 신청을 한 이후부터 3년 적용됩니다.

또한 분기별 한도를 300만원으로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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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이여야 되나요?
네!

일시불입은 해당이 안되고 적립식 저축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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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기주식형 저축에 가입한 이후부터 년차별로 적용받습니다.
장기주식형 저축가입일 2008.11.1일 경우 연도별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기간 공제율 적용연도
1년차 2008. 11. 1 - 2008. 12. 31 20% 2008년
2009. 1. 1 - 2009. 10. 30 20% 2009년
2년차 2009. 11. 1 - 2009. 12. 31 10% 2009년
2010. 1. 1 - 2010. 10. 30 10% 2010년
3년차 2010.11.1 - 2010. 12. 31 5% 2010년
2011. 1. 1 - 2011. 10. 30 5%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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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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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12월에 가입하면 얼마 환급 될까?
연금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30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소득공제금액 300만원
A 0
B 6,250,000원 이하 3.96% 39,600원 118,800원
C 6,250,000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6.16% 61,600원 184,800원
D 12,000,000원 초과
13,705,883원 이하
13.09% 130,900원 392,700원
E 13,705,88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8.70% 187,000원 561,000원
F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8.60% 286,000원 858,000원
G

88,000,000원 초과

38.50% 385,000원 1,155,000원

※ 유의사항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300만원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해지 가산세와 일시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기타소득세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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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300만원=372만원입니다(2005년까지 개인연금저축 한도 72만원+연금저축 한도 240만원=3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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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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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공제
불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선납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한도를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청약저축을 2007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2008년 9월분까지 120만원 완납을 하였는데 2008년 납입분에 해당하는 90만원에 대해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에 공제되므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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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처가 매월 청약저축을 10만원 납부하고 있음. 현재 세대주가 전데 처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잇는지?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2006.01.01 부터 적용)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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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공제 요건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
2003년 이전 공제 공제 요건(2004년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이 때 부양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국세청은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심판원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못받은 분은 지금 환급신청하면 2003년이전 놓친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낸 경우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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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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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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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불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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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격은?
가입자격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의 대표자입니다.
‘1년이상 사업영위’는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소기업 대표자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도 본인 개인명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해약후 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강제해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채무을 지체한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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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및 납부방법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공제차익으로 공제금과 납입부금과의 차액입니다.
공제 차익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X 법정세율
* 이자소득금액 = 공제금 - 납입부금
* 세율 = 소득세(14%) + 주민세(1.4%)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 지급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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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금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및 대상은?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 세율 = 소득세(20%) +주민세(2%)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약시는 ‘해지가산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지가산세 : 부금납부누계액(매년 300만원 한도) × 2%
-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의 합산금액은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함
- 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 부과대상> - 임의해약
- 강제해약(부금 12회이상 연체,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부정수급(또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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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기업의 범위에만 포함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소상공인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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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자도 가입자격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나 화물트럭 등은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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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나요?
가입당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가입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도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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