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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둘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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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둘다 근로자
맞벌이부부의 유리한 소득공제 요령방법은?
1.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한다.
본인만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 본인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 · 기부금 · (개인)연금저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

2.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에서 분산하여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3.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한다.
- 다자녀추가공제도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공제받는다(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1자녀, 아내가 1자녀 공제 시 다자녀추가공제액 없음).
- 혼인 · 장례비용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하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2007년 부터 혼인 · 장례비용 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이 삭제되어, 부양가족 중 연령이 공제요건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혼인이나 장례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다(소득 없는 28세자녀 혼인, 소득 없는 50세 부모 장례).
- 단, 만6세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명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이사비용은 부부 한 쪽에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같이 살다가 같이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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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 국세청 유권해석

공제항목 종전 변경후
1.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동일
2.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동일
3.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4. 보험료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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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있는 소득공제 세테크 방법?
가. 의료비공제
[질문]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의 3%을 초과해야 공제되는데,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연봉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하는 경우

[답변]1.남편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2.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905만원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공제(단, 3%미달시 의료비공제액 없음)

나. 신용카드공제
[질문]연봉의 20% 초과 사용한 금액의 20%을 공제하는 경우

[답변]1.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2.남편이 8월에 퇴직후 실업상태이면, 퇴직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다.보장성보험료 공제
[질문]연간 100만원의 한도인 보장성보험료를 유리하게 공제 받는 방법

[답변]1.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2.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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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은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해당되는 경우]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905만원이하인 경우
-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사례]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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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0%)] x 20% 으로 500만원이 한도이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에 연 3,100만원이상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나. 한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연봉의 20%)이하인 경우
[질문]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답변]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인 1000만원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905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누진구간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질문1]남편은 세전 연봉이 6800만원이고 아내는 세전 연봉이 6000만원인데, 남편의 카드사용액은 1500만원이고 아내의 카드 사용액은 1400만원임. 내년에 카드사용을 한 사람으로 몰아주면 절세가 되는지요?

[답변1]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남편 280,000원, 아내 400,000원 합계 680,000원입니다. 아내쪽 카드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40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아내쪽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공제는 최저한도(연봉의 20%)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남편이 연봉 8,000만 아내가 4,500만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 이름으로 3,000만원일때 계속해서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부터는 아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2]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신용카드만 반영하여 절세계산기로 계산하면 남편쪽에 몰아서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액 2,800,000원(환급액 800,800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4,200,000원(환급액 785,400원)으로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오나, 다른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절세비율이 같다면 아내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3] 남편 연봉 5천만원, 아내 3천5백만원이고, 연간카드사용액이 2천만원인 경우?

[답변3] 다른 공제액을 감안하지 않고 연맹 신용카드절세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2,000,000원(환급액 374,000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600,000원(환급액 486,200원)으로 아내가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소득공제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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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

①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05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연봉이 905만원이상)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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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퇴직하고, 4월까지 연봉은 750만원이고 퇴직연말정산때 친정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친정어머니 공제를 남편이 받는 방법은?
퇴직자는 퇴직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봉이 면세점인 905만원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퇴직때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때 부모님공제를 받았더라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남편이 친정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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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만일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562 ,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자만이 공제 가능
※ 참고 : 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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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
Q. 맞벌이부부입니다. 저는 연봉 2000만원, 남편은 3000만원이고, 5월에 제 치과치료비로 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남편이 부양가족공제와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등 공제받을 금액이 많아 제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 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결혼이후에 번 소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법해석은 민법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점 셋째,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 추징사례도 없고, 향후 추징 가능성도 크지 않아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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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70세이상, 장애인), 모(70세 이상)이 있는데 부부가 각각 한분씩 공제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남편이, 어머니는 아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기본공제 , 경로우대추가공제, 장애인추가공제, 특별공제 모두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도 동일하구요, 즉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고, 의료비, 보장성보험, 신용카드공제는 남편이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부모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보장성보험,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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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만6세 자녀 1명,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6세 자녀는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유치원교육비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같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자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해야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가족전체의 실제 공제내용을 가지고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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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연봉 3000만원, 아내는 2400만원, 종교단체에 아내가 400만원을 기부하였는데, 기부금 세테크 방법은?
아내의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12,650,000원의 10%인 1,26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265,000원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2,7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소득금액 1,775만원X10%)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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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처제의 교육비에 대하여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질문1]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처제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답변1]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질문2]따로 거주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답변2]근로자의 연말정산때 처남 등록금공제는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취업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가능합니다.(처남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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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세테크는?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세테크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를 뺀 금액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2,525,25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봅니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2,525,250원(주)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됩니다.

(주) 과세표준(2,525,250)x8% = 202,020 -근로소득세액공제 111,111 = 90,909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90,909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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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다자녀추가공제 방법은?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2006년까지 적용되었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만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인 경우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나누어 받을 경우 각각 공제받는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 됩니다. 자녀 2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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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한쪽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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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한쪽이 사업자
맞벌이 부부(아내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사업자인 아내가 근로자인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남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자인 아내가 본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공제는 안되지만, 사업의 지출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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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몇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자인 본인과 사업소득자인 배우자에게 적절한 공제사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공제가능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아내가 자녀 기본공제,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사업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분산방법이 제한적이긴 하나,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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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입금이 100만원 가량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년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이나 건설현장 등의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10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당공제로 국세청 전산에 의해 자동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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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다자녀추가공제 방법은?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2006년까지 적용되었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만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인 경우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나누어 받을 경우 각각 공제받는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 됩니다. 자녀 2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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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한쪽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방법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다자녀추가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혼인ㆍ 장례비용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기타소득자 포함)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혼인ㆍ장례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남편이 아버님 기본공제, 아내가 어머님 기본공제는 가능하나, 남편이 아버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아버님 경로우대공제나 아버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지는 못 한다. 아버님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아버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남편이 사업자라면 아버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모두 공제받지 못 한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 나누어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액이 발생하는 다자녀추가공제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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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 방법은?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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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한쪽이 사업소득자의 경우 분산불가능한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사업자에게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분리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는다

[참고]근로자만 소득공제되는 항목의 세테크

* 보장성보험료(자동차보험료, 종신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① 배우자 보장성보험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만 공제가능 하고, 사업자인 남편은 보험료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이름으로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②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배우자나 근로자인 가족을 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리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①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된다.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두 장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장씩 사용하면 유리하다.
②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인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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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이 있는 경우 유리한 공제 방법?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10/11=90,909원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를 뺀 금액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2,525,25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2,525,250원(주)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주) 과세표준(2,525,250)x8% = 202,020 -근로소득세액공제 111,111 = 90,909

*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90,909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산출세액(a) 근로소득
세액공제(b)
세액공제한도
(결정세액)(a-b)
기부금액 실제공제혜택
(주민세포함)
0 0 0 100,000 0
100,000 55,000 45,000 100,000 49,500
150,000 82,500 67,500 100,000 74,250
202,020 111,111 90,909 100,000 99,999

* 기부금공제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의 세테크
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안 되므로 사전에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다.(2008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자녀명의의 기부금 공제 가능)
②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기부한다.
-공제한도(근로자)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10%
-공제한도(사업자) : (수입금액-필요경비) ×10%

*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소득금액 1,775만원X10%)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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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배우자가 방문교사)의 경우 혼인?이사공제 방법은?
배우자가 방문교사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혼인‧이사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자인 배우자가 사용한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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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해서 연봉이 얼마 안됩니다. 어떤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나요?
올해 입사후 자신의 연봉이 905만원(4인가족기준은 1,562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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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에 지출 한 내용은 소득공제 되나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는 입사후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되므로 입사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한 년도내 입사전 지출분도 해당되므로 영수증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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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 되나요?
의료비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입사후 지출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75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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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신용카드는 모두 공제 되나요?
신용카드도 의료비 처럼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0%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40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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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공제 되나요?
원칙상 형제자매는 같이 살면서 지출된 교육비만 공제 됩니다. 그러나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취학등의 문제로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함)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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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입사한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되나요?
올해 입사한 근로자인 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라면 근로자인 남편은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의료비공제,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의 기부금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7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자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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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상 연봉으로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보니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는 얼마?
100만원 X 18.70% = 187,000원입니다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소득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A 0
B 6,250,000원 이하 3.96% 39,600원 118,800원
C 6,250,000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6.16% 61,600원 184,800원
D 12,000,000원 초과
3,705,883원 이하
13.09% 130,900원 392,700원
E 13,705,88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8.70% 187,000원 561,000원
F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8.60% 286,000원 858,000원
G 88,000,000원 초과 38.50% 385,000원 1,1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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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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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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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가 안되어 일반근로자 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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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알아보면 알 수 있고, 회사에서 일당이 아닌 월급에 국세청간이세액표에 의거 세금을 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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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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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올해 10월에 퇴직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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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① 2008 년귀속의 경우에는 2009년 5월에 확정신고 하거나, 2009 년 3월10일 이후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 에서 환급신청하고

② 2003 - 2007 년귀속의 경우 지금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합니다.

※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4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액이 없습니다.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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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퇴직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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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 총 연봉 900만원인데 환급 가능한지?
올해 퇴직 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905만원(4인가족 1,56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누락이 있어도 퇴직회사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시 모두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낸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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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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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의미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로 퇴직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퇴직회사에서 받거나, 2005년이후부터는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확인 - 지급명세서신고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부 소관도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받아줄 의무도 없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회사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환급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인이 살아있고,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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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퇴직금은 연말정산과 관계없고 배우자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 이후에는 근로자인 배우자 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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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므로 퇴직후 즉시 공단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직 후 즉시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야 이중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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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직 이후의 자영업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합니다. 퇴직 때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사업(기타)소득만을 신고할 경우 1-2년 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자인 기간 동안 지출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과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연간 지출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소득공제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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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올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1.1~12.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전직장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직장에 제출하지 않아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1-2년 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2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피해사례>근로자 A씨는 2007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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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두 번이상 퇴직한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사례1]
1- 5월 갑회사 근무, 7월-11월 을회사 근무, 12월 31일 현재 취업준비중인 경우?

[답] 만일 을회사에 퇴직때 갑회사 퇴직때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갑회사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을회사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무거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기간 동안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하실 때 제출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만일 갑회사 연봉과 을회사 연봉을 합쳐 905만원 이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사례2]
1월-4월 갑회사 근무, 4월-10월 을회사 근무, 11월에 병회사 재취업한 경우는?

[답] 병회사에 갑, 을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 갑, 을, 병회사 연봉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함

[사례3]
6월말에 갑회사 퇴사하고 7월에 을회사에 다니다가 11월말에 퇴사함, 올해 11월까지 총 연봉이 900만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답] 올해 퇴직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905만원(4인가족 1,56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을회사에 갑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부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회사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부된 세금을 전액 돌려 받는것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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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ㆍ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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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ㆍ신부
혼인신고는 언제하는게 유리한가요?
혼인신고를 12월 안으로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12월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12월안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연봉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 100만원과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근로자인 경우에 부녀자공제 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비용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올해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봉이 90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내년에 연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면 내년에 혼인신고하고 내년에 결혼비용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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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사용한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에 지출된 것만 인정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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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했는데요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사실혼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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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해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이사비용공제 가능한가요?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 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고 단독으로 살다가 신혼집으로 이사하면 이사비용공제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분가의 경우는 전체세대원이 이사한게 아니므로 인정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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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맞벌이부부(배우자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에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는 혼수용품은 연봉이 많은 배우자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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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불입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되나요?
주택마련저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된다면 연간 불입액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12월 31일까지 세대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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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동생 교육비를 내주었는데 공제 되나요?
결혼 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같이 살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대주었다면,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결혼 전 부담한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일 이후에도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계속 공제 가능합니다.(교육비 납부 전에 주소가 같아야함)
또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12월 31일 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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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받은 부모님 공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새로 맞게 된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도 소득이 없고 나이가 부 만60세, 모 만55세 이상이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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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 방문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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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상자(법144의2)

법 160 ③의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영137 ① 2호)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영201의2)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2000.12.27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


연말정산대상자(영201의2)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관련예규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671, 2000.6.21)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법인46013-988,1999.3.18)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원은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소득46011-4070, 1998.12.26)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의2①, 규칙94의2③)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의 2 서식)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험모집수당의 연말정산 포기를 위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연말정산시기(영201의2)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규칙94의 2 ①)

구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1,000 300/1,000
방문판매수당 240/1,000 336/1,000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규칙94의 2 ②)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X

12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X

적용소득율

X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1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조의4)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사업소득자는 특별공제(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동일하다.



세액계산방법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계산사례
문》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인-장애인 1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가 2007.7.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으로 5천만원 받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기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환급)세액은?

답》환급세액: 964,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억원) = 5천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억원) × 소득률 × (6 / 12)
※ 소득률 적용 : (4천만원 이하분 × 0.24) + (4천만원 초과분 × 0.336)
③ 과세표준(67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6백5십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다자녀추가공제(50만원)-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536,000원) = 과세표준(6,700,000) × 기본세율(8%)
⑤ 환급할 세액(964,000원) = 산출세액(536,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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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면 환급액은 얼마?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세금 100만원을 환급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금액은 자신의 올해 예상되는 과세표준(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 참고).
올해 연봉이 905만원이하(4인가족 1,562만원, 면세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고,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많습니다. 고액연봉자나 소득공제가 적은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추가 환급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 계산표>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
(a)
절세금액
[1백만원Xa]
A 0
B 6,250,000원 이하 3.96% 39,600원
C 6,250,000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6.16% 61,600원
D 12,000,000원 초과
13,705,883원 이하
13.09% 130,900원
E 13,705,88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8.70% 187,000원
F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8.60% 286,000원
G 88,000,000원 초과 38.50% 3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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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회사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2008.1.1부터 비과세 대상이므로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2008.1.1 이전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종근무지에 기재하고 종근무지 “인정상여”란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08.1.1부터는 비과세 대상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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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항목 중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것은?
첫째,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

셋째,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양가족공제 받은 경우

넷째,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퇴사후 2008년중 재취업 하였는데 종전 (종된)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 되므로 현재(주된)직장에 종전(종된 근무지급여를 신고)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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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절세전략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연말정산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받고) 내년 5월에 특별공제 서류등 누락 소득공제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연맹의 환급대행 신청코너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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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은 영수증 챙기러 다리품 팔지 마세요

첫째, 올해 자신의 연봉이 905만원(4인가족기준 1,562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둘째, 자동차보험 영수증 하나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영수증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 안 됨(보장성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 맞벌이부부세테크 :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셋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90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의료비소득공제 자동계산하기▶

넷째,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연봉의 20%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600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신용카드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20%임)
* 맞벌이부부세테크 :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0% 이하로 예상되면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동계산하기▶

다섯째, 근로자 본인의 지정기부금 최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17,250,000원(연봉30,000,000-근로소득공제12,750,000원)의 15%인 2,587,500원만 공제됨. 따라서 2,587,500원을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2,587,500원만 공제됩니다.
단, 종교단체기부금은 과거와 동일하게 최고한도가 10%이므로, 종교단체에만 기부했을 경우 1,725,000원만 공제된다.
* 맞벌이부부세테크 : 남편의 기부금 한도가 초과되면 아내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자녀의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가능
종교단체 기부금 자동계산하기▶

여섯째,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전에 사용한 영수증은 챙기지 말 것.

일곱째,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전직장의 연봉과 합산하여 올해 연봉이 90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이하의 소득으로 세금이 없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사례: 1월입사후 6월말에 퇴사 받은급여 480만원정도이고, 다시 8월에 입사후 9월에 퇴사 급여는 135만원 정도, 10월경 현직장으로 옮긴후 받은급여가 245만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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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전문대학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강사료 소득이 530 만원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A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시간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에 준하여 연말정산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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