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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 확정신고의 번거로움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봉급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충 세금을 떼고 다음해 2월에 정확히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각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자는!
2009년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2008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연말정산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보통 소득공제 서류를 1월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8년귀속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2009년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거나 2009년 3월 이후에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놓친 소득공제에 대하여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처리 할 수 있다.

연말정산 범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경우 그 떼인 금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것으로,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하면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떼인 세금을 환급 받는다.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도 일용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기타소득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된다.
기타소득총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를 할 경우 떼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흐름도

· 별표시은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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